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그런데 제정법 중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동 법 제정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정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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