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2]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무역기술장벽 법안, 권한 집중 논란
경고
경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행정권력 집중 및 책임소재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정부가 무역기술장벽 대응 법률을 제정해 국내기업 수출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2024년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기술규제의 도입으로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건수는 4,337건으로,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재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고,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는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부설조직으로 설치되어 공공성 담보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의 체계적ㆍ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 원활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기술규제 제ㆍ개정 시 통보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를 신설ㆍ강화하려는 경우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정부는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종합지원센터를 둠(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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