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쌀 가격 및 수급 불안정 등 농업현장의 실태는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농어민 생계의 불안정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나.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마. 양곡의 수급안정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바.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사.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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