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수진 외 10명
헤드라인
"노동조합 책임 면제, 경영권 비대칭 우려"
경고
경고: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면서 사용자에게 경영상 판단 여지를 보장하는 것은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노동3권 행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금액 한도를 설정하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보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 점에서 그 행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저해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근로자가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관계 현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을 악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소구하고,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하는 등으로 노동조합의 존립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 근로자의 삶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노동3권의 행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로서 명백히 남용되거나 일탈된 행위가 아닌 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1) 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그 정당한 행사로 인한 손해 및 업무 저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2) 사용자가 위법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한도를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3)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원 및 조합원 등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4)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여지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5)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헌법 이념과 현행법의 본연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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