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광희 외 15명
헤드라인
재판기록 공개, 알권리와 개인정보 충돌?
경고
경고: 제안된 법안은 재판기록 공개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뒤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재판기록 공개를 명문화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도 심리와 판결을 공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심리 및 판결이 공개되고 기록 열람이 가능함.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사법부의 투명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재판기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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