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국 광고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음.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광고산업분야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서 한국 광고산업의 체질 개선 및 진흥을 위해 광고산업진흥법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함.
현재 광고산업을 재정의하고 체계적이며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 법률이 없어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이나 산업 생태계 보호 등 산업 진흥체계 마련에 대한 시장과 업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광고문화를 진흥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 발전, 글로벌화 등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및 광고산업분야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고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광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가칭 ‘미디어광고진흥재단’)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정부는 광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된 광고기술이나 광고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고산업의 균형발전과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광고산업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함(안 제13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디어광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고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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