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수의 일정비율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아역배우나 모델뿐 아니라 크리에이터, 키즈플루언서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중예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동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부 미성년 아이돌이나 키즈플루언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개인 재산처럼 소비하거나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부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의 사례를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들 명의의 신탁계좌에 총수입의 15%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 우리도 청소년 연예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 신탁계좌의 개설 및 보수의 예치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 등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제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신탁예치금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 등이 학업이나 의료 목적 외로 신탁예치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
바. 친권자 등이 신탁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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