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남인순 외 10명
헤드라인
청년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 경제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청년층의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통해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자에게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18세부터 소득이 없는 청년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에 해당하고, 27세 이후에 무소득배우자를 제외하고 적용 제외 대상에서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됨.
그런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70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제도가 현재보다 더 성숙하더라도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7.6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소득대체율은 명목소득대체율의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당연적용 제외 규정을 폐지해 누구나 18세에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음을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실직ㆍ휴직ㆍ병역ㆍ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 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예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음. 이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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