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헤드라인
- "국민 목소리, 지금 반영될까요?" - "당신의 의견, 정부에 전달됩니다." - "정책 변화, 우리 손에 달렸다!" -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사회!" - "국민의 힘, 지금 보여줄 때!"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농업 및 임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 농민을 지원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그러나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한 영세 농민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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