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9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철민 외 11명
헤드라인
"지원금 기준, 대통령령 논란"
경고
경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을 5년마다 재검토해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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