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3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오세희 외 13명
헤드라인
청소년 유해물 판매 규제 완화 논란
경고
경고: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처벌 감경이 도입되어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업주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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