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3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공공기관 사무관장, 행안부로 일원화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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