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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