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윤재옥 외 9명
헤드라인
"대도시 시장, 건설엔지니어링 권한 강화"
경고
경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권한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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