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429조제7항, 제429조의2제5항, 제429조의3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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