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강대식 외 9명
헤드라인
청소년 보호 약화 우려, 게임 자율 규제 논란
경고
경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 지원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 인증과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자율 규제를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게임 이용자에게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사행성ㆍ선정성ㆍ폭력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게임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 인증 및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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