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수영 외 10명
헤드라인
"공익법인 상속세 혜택 확대, 형평성 논란"
경고
경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특정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일부 의결권 행사 시 15%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