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지원 제외 장애인, 형평성 문제 재조명 필요!"
경고
경고: 장애인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취약계층 간의 지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으로 한정하여,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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