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동혁 외 9명
헤드라인
"재난 정보 전달 강화, 세금 부담 논란"
경고
경고: 한국방송공사의 자산 활용 사업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한국방송공사가 모든 특별시와 광역시에 지역방송국을 설치해 재난 시 정보 전달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또한, 지역방송국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1호 및 제5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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