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에 불과한 반면(그나마도 그 중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음) 최근 5년간 평균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44,000건을 초과하고 있어 대법원이 국민들의 신속ㆍ충실한 권리구제는 물론 법령 해석 통일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로 인한 대법원 업무부담 가중과 재판 지연 문제는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이와 같은 재판의 지연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며, 심지어 재판이 너무 늦어져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하여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의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보장, 그리고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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