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6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민형배 외 9명
헤드라인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3분의 2로 확대
경고
경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을 약화시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 회의 안건을 사전 공개해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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