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39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정성호 외 11명
헤드라인
정보 투명성 확보, 알 권리 지키세요!
경고
경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신규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