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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