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테마파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테마파크업자에게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대장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목적은 사고 유형을 파악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는 절차나 사고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테마파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내용과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고기록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배포 및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테마파크시설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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