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2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9명
헤드라인
기업 정보보호 투자 공개, 책임성 강화 요구
경고
경고: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 증감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강제성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책임 회피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약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사고 대응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입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으로 2023년 1,277건 대비 48% 가량 급증했고,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도 307건에 달해 보안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최근 SK텔레콤 해킹사고를 통해 SK텔레콤은 지난해 정보기술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 비중이 이통3사 중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침해사고에 대해 기업 등은 정보보호 및 사고대응 역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정보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이용자들이 기업 등의 실제 침해ㆍ유출사고와 조치내역, 정보보호ㆍ사고대응 역량을 손쉽게 파악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의 발생 및 조치 내역과 더불어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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