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중고물품 등을 사고 파는 개인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분쟁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개인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구매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이용후기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삭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로만 대응할 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며, 온라인 거래 시장 및 기업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제재 수준으로 인해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법은 변화된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 사업자-소비자간 거래(B2C) 위주로 규율되어 있는 현행법에 개인간 거래(C2C)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개인간 거래에 있어 원활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이용후기의 삭제기준 및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 공개하도록 하여 이용후기의 관리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규모 확대 등 변화된 시장현실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과태료 대상을 추가하는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거래를 개인간 거래로 규정하여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함(안 제20조의4 신설 등).
1)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그 범위를 전화번호 등으로 축소함.
2)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 법원 등에게 해당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함.
3)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하며,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각각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4)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분쟁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용후기 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관리 투명성 강화(안 제21조의4 신설 등)
1)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기준, 삭제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용후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5조)
현행법상 최대 1천만원, 50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대금 환급 의무 위반 시에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20조 각 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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