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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