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자
이헌승 외 10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서는 경고 조건을 충족하는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약
봉사동물의 은퇴 후 보호와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센터 설립 및 정부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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