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6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원택 외 9명
헤드라인
"농어업 재해대책 강화, 산불 보상 포함 논란"
경고
경고: 농어업재해대책에 대형 산불을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재해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대책을 강화하고, 대형 산불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여 농가와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에 「산림보호법」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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