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소희 외 12명
헤드라인
"근로시간제 확대로 노동자 건강권 논란"
경고
경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연장 근로 산정 기준을 다양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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