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1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전용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용기 외 14명
헤드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개인정보 보호이지만,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인해 소송 남발 및 기업의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우려됩니다.
요약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는 소송 비용 부담, 소송 절차의 복잡성, 개별 손해액의 소액성 등의 이유로 민사상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개인정보 침해 분야에 한정하여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침해로 인해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재판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 따른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 제기와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지액은 일반 민사소송의 1/2로 감액하고 상한액은 5천만 원으로 제한하며 소장 및 허가신청서에는 구성원, 청구 원인, 소송대리인, 총원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법원은 소 제기 사실, 청구 내용, 총원의 범위, 대표당사자 신청 안내 등을 10일 이내 공고해야 하고 공고 후 50일 이내에 대표당사자를 선임해야 함(안 제10조).
라.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이해충돌이 없어야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마. 소송허가 요건으로는 ①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공통의 법률ㆍ사실상 쟁점 존재, ③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④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요하고, 법원은 필요시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 대표당사자 및 피고를 심문 후 허가 여부 결정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료 수집 가능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구성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감독기관도 공시해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 제출 시 소송에서 제외 가능하며, 개별소송 제기 시에도 제외한 것으로 간주됨(안 제28조).
아. 판결서에는 총원의 범위, 제외신고자 등을 명시하고 금전지급 판결 시에는 유예ㆍ분할지급이 가능하며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 전원에게 기판력 발생함(제36조 및 제37조).
자.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執行權原)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하고,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0조).
차.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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