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결정(2017헌바127 결정)하였고, 입법시한이 만료되어 2021. 1. 1.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음.
임신중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9. 4.) 이후 현재 6년이 경과하였고 낙태죄가 비범죄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하고, 의약품 접근이 음성화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지연되는 임신중지로 인한 불안 등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함(2024. 9.).
한편, 임신중지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사용 중임. 이에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12조, 제14조 삭제, 제14조의2 신설 및 제28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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