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차별행위를 당한 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차별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됨.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차별행위가 있어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