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지혜 외 14명
헤드라인
"탄소비용 고려 법안, 산업·소비자 부담 우려"
경고
경고: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나,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이 좌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탄소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법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범위에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규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서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안 제7조).참고사항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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