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헤드라인
노숙인 심리상담 법안, 실효성 논란 직면
경고
경고: 이 법안은 노숙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다른 지원서비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심리상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에만 자원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약
노숙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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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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