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정책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바,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는 기업 공급망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의무화 법이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 기여와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비(非)재무적 성과지표를 경영에 도입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ㆍ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은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매년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기업활동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식별과 대책의 수립ㆍ실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정부로 하여금 기업이 인권ㆍ환경실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정보공개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컨설팅ㆍ교육ㆍ훈련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라. 인권 및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인권ㆍ환경실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기업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
바. 인권ㆍ환경기업위원회가 외국 또는 외국의 일부 지역을 분쟁ㆍ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분쟁ㆍ고위험지역의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사. 인권 또는 환경 침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 지원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아. 시정명령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
자. 이사회에 기업의 인권ㆍ환경실사 이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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