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병도 외 9명
헤드라인
"재난안전 산업 육성, 전문기관 설립 추진"
경고
경고: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여 권한 남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요약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기술 개발, 인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잦은 이상기후 발생과 재난 발생 유형의 복합 다양화 추세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 수요와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임.
그러나,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 대부분이 중소ㆍ영세하여 민간 주도의 자발적 기술개발 등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기술 확보, 제품인증, 판로개척 등 재난안전산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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