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은 그 시장구조가 복잡하고,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년층의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또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식 또는 결혼 관련 업계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일회성 소비라는 시장의 특성상 불만이 있더라도 결혼을 마친 이후 적극적인 민원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자정 기능에 한계가 있음. 이에 결혼식장 대여업 및 웨딩플래닝(Wedding-planning) 관련 업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결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보험가입과 영업보증금 예치 등을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공적영역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의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결혼서비스 관련 거래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나.
결혼서비스업자는 결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서비스 거래질서 조성 및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6조).라.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마.
누구든지 결혼서비스 품목, 가격, 제공방법, 횟수 등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서비스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조).사.
결혼식장대여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을 하는 자 중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안 제12조).아.
공공예식장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례 또는 공공기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3조)자.
결혼서비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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