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용우 외 9명
헤드라인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범위 확대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명분이지만, 수사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권한 비대칭이 우려됩니다.
요약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수사를 맡아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노동관계법 중 일부만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가짜 3.3’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아닌 통상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채용 전 범죄는 경찰이, 채용 이후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그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는 이 법에 「고용보험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처우를 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 신설).
나.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미성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1호 신설).
다.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직접 관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외국인근로자 선발 불법개입, 사업장변경 방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3호 신설).
마.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직업소개ㆍ근로자공급사업ㆍ구인광고 및 그 사업의 신고 등에 직접 관련된 「직업안정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4호 신설).
바.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채용광고에 직접 관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거짓 채용광고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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