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검찰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또 검찰은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음. 이로 인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 선택적수사, 별건수사 등 처벌이 필요한 권력자들을 외면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곤 했음.
한편, 검찰 출신의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전관부패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전관부패로 천문학적인 고액 수임료를 받는 등 검찰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 보니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은 공소청이 가지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도록 함. 이는 기소와 수사가 전문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여,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대범죄는 「형법」 제2편제1장ㆍ제2장의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며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역중대범죄수사청을 둠(안 제4조).
라. 중수청에 중수청장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1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거나,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바. 지역중수청에 지역중수청장을 두고, 지역중수청장은 그 지역중수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함(안 제10조).
사.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아. 중수청(지역중수청 포함)에 수사관을 두며,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12조).
자.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안 제14조).
차. 중수청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안 제5조).
카. 수사관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중수청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타. 수사관의 정원은 중수청 및 각 지역중수청의 구성과 운영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1조).
파. 수사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수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안 제28조).
하. 중대범죄등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하고, 수사관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8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0730호)과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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