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제2기 위원회’라 함)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였으나, 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제2기 위원회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 만료로 인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는 등 과거사 정리의 실효성과 완결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음. 아울러, 제2기 위원회의 일부 위원장에 대하여 역사관의 편향 논란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진실규명 범위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위원회의 조사권한 부족으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제2기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과 조사권한을 갖춘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의 범위에 일제강점기 직전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예시하고, 일제강점기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전후로 구분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반인권적 국가행위 피해에 화전민 강제이주 등 거주지ㆍ사업장 파괴 및 성폭력을 명시함(안 제2조).
나. 진실규명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고, 진실규명 후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치 및 배ㆍ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3조).
다.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추천을 구체화하되, 국가정보원 및 그 전신 기관 공무원을 배제하도록 하며, 국회가 위원장 및 위원의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9조).
라.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최장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안 제21조 및 제34조).
마.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금융자료를 각각 전기통신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실규명과 관련된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불응 시 압수ㆍ수색 등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및 제45조).
바. 진실규명 결정 등 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 안전보장, 국민 화해, 진실규명 신청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38조).
사. 진실규명사건의 성폭력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누설을 금지하고, 정부는 성폭력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50조).
아. 제2기 위원회의 종료 직후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제2기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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