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2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배준영 외 12명
헤드라인
"해사법원 신설, 민사관할 변화 예고"
경고
경고: 해당 법안은 해사법원 신설을 명분으로 하여 민사사건의 관할을 변경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해사법원이 신설되어 해사민사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지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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