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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