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구자근 외 11명
헤드라인
"데이터센터 충전소 설치 면제, 환경 논란"
경고
경고: 데이터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두는 것은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친화적 인프라 확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
데이터센터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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