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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