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2인)

발의자
강유정 외 11명
헤드라인
"국민 안전 최우선! 긴밀히 주시하세요!"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약
정당의 차입금 운용 투명성을 위해 회계보고 시 채권자,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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