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헤드라인
구속기간 연장, 피고인 기본권 침해 우려
경고
경고: 법안은 중대범죄의 구속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내란·외환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조건부 석방도 허용하여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 구속기간과 그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속기간이 재판 진행중 발생하는 상황이나 중대범죄를 심리하는 여건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내란ㆍ외환의 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의 성질상 증거조사ㆍ심리 대상이 방대해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나 위험 없이 재판하기가 어려워 구속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이에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철저한 단죄 및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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