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9명
헤드라인
"공직자 청렴성 강화, 외국채·회사채도 심사"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외에 외국채와 회사채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산등록대상자는 일정 범위의 등록대상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이때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의 경우 ‘주식’에 한정되어 있어, 재산등록대상자가 그 외 회사채, 외국채 등을 보유하더라도 이에 관한 직무관련성심사는 받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청렴성ㆍ직무윤리 심사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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