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서명옥 외 10명
헤드라인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 의료 윤리 논란"
경고
경고: 인체유래 지방의 재활용 허용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윤리적 기준을 약화시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폐기물로 재활용 가능하게 하여 의료용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다만 인체 태반만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재활용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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