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ㆍ상담 등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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