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재관 외 17명
헤드라인
"비수도권 교과학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 논란"
경고
경고: 비수도권 지역 일반 교과학원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은 교육서비스업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 교과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하게 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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